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21. 9. 24. 15:09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보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역 창구에 줄을 서서 배상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 발생한 다음날 05시경에 처음에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어쩌면 아쉬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고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지연배상금의 10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1. 지연시간과 배상금액 먼저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 배상금액은 소지한 승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