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 RailwayNomad 2016. 5. 21. 23:12
지금이야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에 가입할 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지도 않습니다만 철도회원을 처음 모집하게 된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 예약보관금제도가 중지되기까지는 2만원을 수수했었죠.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내에 결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원의 예약보관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No-Show)를 방지하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좌석구입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약문화의 정착과 예약하면 바로 결제하는 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예약보관금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약보관금제도는 중지되고 철도회원이라는 이름도 K..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