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취소 및 반환수수료(환불위약금)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좌석운용, 반환 등 부대비용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차권의 반환수수료는 당연히 역창구보다 인터넷 반환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이 더 싼것처럼 말이죠.

 

반환시기별 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를 적용해 400원이 안 될 경우 최저수수료 400원을 수수합니다. 

 

또한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반환신청을 미리 한 경우(▼ 아래 링크 참고)에는 반환접수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역창구 반환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승차권 환불위약금
(반환수수료)
구분 월~목요일
승차권
금/토/일 승차권
명절승차권
1개월~
출발1일전까지
 무료 400원
당일~
출발 3시간전
5%
출발3시간전 경과후~
출발시간전
5% 10%
20분까지 15%
20분 경과후~
60분
40%
60분 경과후~
도착
70%

 

 

단체승차권 환불위약금
(반환수수료)
구분 단체승차권
출발전 출발 2일전까지 400원X인원수
1일전~출발시간전 10%
출발후 20분까지 15%
20분경과후~60분 40%
60분경과후~도착 70%

 

 

 

▲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반환하면 받는 반환영수증.

 

 

결제만 하고 발권을 하지 않은 승차권이라면 가결제상태이므로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은 발권한 후에 비로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역구입 승차권 전화/인터넷 반환신청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창구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출발 24시간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앱)으로 반환신청을 해놓고 1년이내 역창구에서 반환을 한 경우

 

이 경우 반환수수료는 반환신청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도중하차반환(여행중지)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 한철도씨. 하지만 일정변경으로 급히 대전역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이처럼 도중역에 내려 여행을 중지하는 것을 도중하차 또는 여행중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도중에 내린 역의 매표창구로 가셔서 남은구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은 남은구간 운임의 15%를 공제합니다.

 

 

 

■ 승차권 반환수수료 관련 글

 

  철도수수료 총정리  

 

  변경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  

 

  SRT수서고속철도 반환수수료(환불위약금)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이란 무엇인가?  

 

  역구입 승차권을 스마트폰 앱으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 승차권을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 승차권을 전화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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