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금) 임시공휴일 열차이용안내 - 정기권, 자유석, 할인승차권
- 코레일 공지사항
- 2015. 8. 7. 10:34
2015년 8월 14일이 광복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통 임시공휴일이라도 국회의원선거일 같이 한달이상 상당한 시일을 두고 예정된 경우에는 승차권예매일전에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두게됩니다.
이를테면 정기승차권 운임을 계산할 때 임시공휴일은 토,일,공휴일처럼 사용일수에서 빼버리고 계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예매기간중에 갑자기 결정된 경우엔 코레일에서 공지한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열차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시간대에 따라 일반실과 자유석칸으로 탄력운영됩니다.
■ 임시공휴일 공지사항1. KTX, 새마을호 자유석 운영 : 금요일과 동일하게 운영
2. KTX 경로 및 장애인 4~6급 할인적용 : (월~금) 동일할인 적용
3. 정기승차권 이용 : 정기승차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하지 못한 고객은 유효기간 종료 후 1일 운임(1회운임*2회) 반환 신청
결국 임시공휴일이지만 주중 평일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1. KTX와 새마을호의 자유석은 평일에만 운영하고 토,일,공휴일에는 자유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자유석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석은 현재 열차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이라도 운영하지 않는 열차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경로와 장애인 4~6급은 주중에 KTX와 새마을호 할인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궁화호 이하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30%의 할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 정기승차권 운임 계산할 때 사용일수에서 빠진 임시공휴일의 경우 정기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임시공휴일이 사용가능일수로 포함된 정기승차권을 이미 구입한 경우 8월14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직장이 임시공휴일로 출근하지 않거나 통학을 하지 않아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1일운임(2회운임)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기승차권의 1회운임은 1회입석운임X할인율=1회 사용운임으로 보통 입석운임의 50%정도로 보시면 되겠구요.
정확한 정기승차권의 운임계산방법이나 반환운임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 정기승차권 관련정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정기승차권과 SMS정기승차권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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