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기승차권 자주하는 질문(FAQ)
- 기차이용안내
- 2020. 1. 24. 16:13
철도정기승차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 사고 많이 이용하면 깎아 주는 것이 상거래의 기본이자 인지상정이죠. 철도정기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파격적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4일이상 철도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정기권 구입을 추천합니다.
우선 철도정기승차권의 장단점을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죠.
정기승차권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탈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출퇴근시간에 승차권 구입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용횟수에 재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몇 번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운임을 절반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굳이 단점을 꼽으라면 좌석을 지정해서 앉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KTX의 경우 추가 좌석운임만 내고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석이나 통근형객차(카페칸)를 이용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앉아 갈 수 있으니 정기권 구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답니다.
먼저 정기승차권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일반형 정기승차권 | ||
정기권 종류 |
할인율 | |
어른용 | 10일용 | 45% |
1개월용 | 50% | |
청소년용 | 10일용 | 60% |
1개월용 |
일반형 정기승차권은 사용기간이 10일용, 1개월용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사용시작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정기승차권은 주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토일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간자유형 정기차권 | ||
정기권 종류 |
할인율 | |
어른용 | 10일~20일 | 45% |
21일~1개월 | 50% | |
청소년용 | 10일~1개월 | 60% |
기간자유형 정기승차권은 10일에서 1개월이내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토일공휴일의 사용가능여부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까지 일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합니다.
■ 며칠 전부터 정기권을 구입할 수 있나요?
이용시작일 5일 전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휴일을 사용할 수 없는 정기권의 경우 시작일을 휴일로 할 수 없으므로 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5일 전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 KTX정기권인데 KTX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KTX정기권이라면 동일구간내를 운행하는 하위열차인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열차는 하위열차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SRT(수서고속열차)는 운영기관이 다르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무궁화호 정기권인데 부득이 새마을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추가운임만 내면 되나요?
안됩니다.
정기권에 표시된 열차를 이용해야 하고, 상위열차를 이용할 경우 추가운임이 아닌 별도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승차해야 합니다.
■ 정기권에 표시된 구간 외에서 타거나 내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정기권에 표시된 구간외의 역에서 승차할 경우 미리 시작구간까지 별도의 승차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정기권에 표시된 구간외에서 내려야 할 경우에도 승차전에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차내라면 승무원에게 별도의 승차권 구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1) 광명~천안아산 정기권을 소지하고 서울~천안아산을 가려고 할 때, 서울~광명간 별도의 승차권 구입하고 승차
예2) 광명~천안아산 정기권을 소지하고 열차내에서 갑자기 대전역으로 가야 할 때, 천안아산~대전간 별도의 승차권 구입하고 하차
예3) 광명~천안아산 정기권을 소지하고 서울~대전을 가려고 할 때, 서울~광명구간과 천안아산~대전구간의 별도 승차권을 구입하고 승차
■ 스마트폰이 아닌데 정기권을 어떻게 구입하죠?
스마트폰이 아닐 경우 역창구에서 플라스틱형 정기승차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정기승차권이 있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승차하죠?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왔을 경우에 역 매표창구에 가서 정기권발급확인서를 요청하세요. 1회용 정기권발급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확인서는 당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은 있지만 구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을 조작하기가 힘들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야 경우 역 매표창구에서 정기권을 구입하면서 발급을 스마트폰으로 요청하세요.
역무원이 정기권을 요청하신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스마트폰을 기기변경했더니 정기권이 보이지 않아요.
기기를 변경한 경우 다른기기에서 발권한 승차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철도고객센터(1544-7788)나 역매표창구를 방문하여 정기권을 재전송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은 어디에 앉아 가나요?
정기권은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통근형객차(4호차)를, ITX-새마을과 ITX-청춘의 경우 자유석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열차의 편성상 통근형객차나 자유석칸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KTX의 경우 좌석과 입석의 운임 차이인 15%의 좌석지정료를 지불하고 좌석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좌석지정은 코레일톡앱의 정기권메뉴에서 바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열차별 지정좌석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미리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하지 못할 경우 자유석칸이나 간이석, 통로 등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정기권의 반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권은 사용시작일 전에는 최저수수료 400원을 수수하고 환불해 드립니다.
만약 사용기간이 시작되었다면 실제 사용유무와 상관없이 1일당 2회(왕복사용)를 입석 또는 자유석운임으로 계산한 후 환불해 드립니다.
■ 열차이용 중에 사용기간이 끝나는데 이용해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정기권 표시구간내 역에서 사용기간내의 마지막날에 승차했다면 괜찮습니다.
예) 1.1~1.31까지 사용가능한 광명~대전간 정기권으로 광명역에서 1월31일 23:46에 출발하는 283열차를 승차한 경우 대전역에 2월1일 00:36분에 도착하면서 사용기간이 1일이 초과되었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안아산역에서는 같은 열차를 승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열차라 할지라도 승차일 기준 283열차는 천안아산역에서 2월1일 00:08분에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 정기권을 변경할 수 있나요?
정기권의 이용구간이나 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기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환 후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반환하실 경우 수수료가 일반이용일 수 계산하니 참고하셔서 유불리를 따져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을 전달하기(선물하기) 할 수 있나요?
정기권은 사용자가 지정된 기명식승차권입니다. 따라서 전달하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부정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정기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죠?
분실한 정기권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정기승차권 분실확인서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실확인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 정기승차권을 제출해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정기권을 부정사용할 경우 부가운임은 얼마인가요?
정기권에 표시된 사용자, 이용열차, 이용구간, 이용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부가운임은 정당한 이용이 아니므로 정기권운임이 아닌 일반이용으로 기준으로하여 해당구간 운임과 그 30배 이내의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 철도정기승차권 관련 글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