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을 반환해야 할 경우엔 역창구에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실제 반환받는 금액보다 역까지 나가는 동안의 기회비용이 더 크거나 사정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스마트폰앱, 고객센터전화를 통해 반환을 일단 신청한 후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확정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 중 이미 두 가지는 알아 봤으니 오늘은 코레일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전화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 끝에 있는 관련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반환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IT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면 전화통화를 그대..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스마트폰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홈페이지와 전화로만 반환접수가 가능했지만 코레일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반환신청하는 것은 반환매체만 다를 뿐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다만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앱)에서 반환접수하는 것이 역구입승차권을 반환하는 3가지 방법 중 편의성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반환신청이 가능한 승차권이나 반환수수료 등 상세한 관련정보는 이 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코레일톡 앱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반환신청이 가능한 종이승차권. 위와 같이 역창구에서 구입한 종이승차권이나 승차권자동발매기에 구입한 마그네..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은 역에 직접 나가서 반환, 취소,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발시각 24시간이내의 좌석지정승차권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폰앱(코레일톡), 전화(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접수를 우선 해놓고, 1년이내에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의 경우엔 역창구에 승차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위의 세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반환을 접수한 시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역창구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 함은 기차역의 매표창구뿐만 아니라 기차역에 있는 승차권자동발매기와 승차권 위탁발매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승차권판매대리점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이승..
반환접수(신청)제도는 역에 나가야만 반환할 수 있는 역구입승차권을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 반환을 신청한 후 열차출발일 1년이내에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에서 반환을 확정짓고 반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반드시 반환에 대한 이용동의를 완료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약정' 을 맺게 되는데요. 반환제도가 아닌 반환접수제도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접수(신청)를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완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반환수수료는 반환접수를 완료한 시각이 기준이 되며, 1년이내 역창구에 반환접수를 한 승차권을 제출함으로써 반환이 최종완료됩니다. 즉, 환불금은 이 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반환접수(신청)를 했어도 결국 가까운 역을 찾아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