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 예약보관금을 인터넷으로 반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제 올려 드렸었죠.오늘은 현장에서, 즉 역창구나 전국 주요역에 있는 여행센터를 직접 방문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약보관금 반환청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경로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사용하지만 불편을 느끼는 분들, 또는 잦은 회원정보 변경 등으로 반환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인하고 청구를 하실분들에게 현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역창구에서는 환불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단말기가 있어야 하므로 승차권을 발매하는 기차역이어야 하며, 여행센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센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지금이야 코레일멤버십(철도회원)에 가입할 때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될 뿐더러, 회원카드를 발급해 드리지도 않습니다만 철도회원을 처음 모집하게 된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 예약보관금제도가 중지되기까지는 2만원을 수수했었죠.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하지 않아 위약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내에 결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만원의 예약보관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약보관금은 예약부도(No-Show)를 방지하는 일종의 보증금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좌석구입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약문화의 정착과 예약하면 바로 결제하는 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예약보관금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약보관금제도는 중지되고 철도회원이라는 이름도 K..
우리가 흔히 철도회원이라고 부르는 회원제도는 코레일멤버십이란 이름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의 정식명칭은 코레일멤버십(Korailmembership)으로, 두 제도는 가입시기와 회원혜택 등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철도회원은 예약보관금 2만원을 내고 회원제도가 처음 생긴 1989.9월부터 2004.9.30일까지 가입한 회원이고, Korailmembership은 2007.1.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입한 회원을 지칭합니다. 그외 철도회원에서 코레일멤버십으로 바뀌는 과정중인 2004.10.1~2007.1.9일까지 종신회비 2만원 또는 연회비 2천원을 내고 가입한 회원을 KTX Family회원이라 부릅니다. 2015년부터 예약보관금 2만원은 반환하고 있으며, 이제는 관리비나 카드제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