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보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역 창구에 줄을 서서 배상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 발생한 다음날 05시경에 처음에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어쩌면 아쉬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고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지연배상금의 10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1. 지연시간과 배상금액 먼저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배상금액은 소지한 승차권..
어제 경부선 하행KTX의 지연으로 인해 KTX는 물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수서고속열차인 SRT도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연원인은 코레일의 KTX 때문이지만 지연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영사의 지연보상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의 지연보상제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참고할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지연과 지연배상료열차종류지연시간지연료고속열차일반열차>20분이상~40분미만12.5%40분이상~60분미만25%60분이상50% 지연료는 1년이내에 지연된 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보상하며,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보상없음이 표시된 것은 이미 열차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