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21. 9. 24. 15:09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보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절차가 대폭 간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역 창구에 줄을 서서 배상을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연이 발생한 다음날 05시경에 처음에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한편, 제도개선과 함께 어쩌면 아쉬움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연배상금을 받지 않고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지연배상금의 10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1. 지연시간과 배상금액 먼저 이용한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시간에 따른 배상금액입니다. 배상금액은 소지한 승차권(..
기차이용안내 RailwayNomad 2014. 4. 23. 07:25
어제 경부선 하행KTX의 지연으로 인해 KTX는 물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수서고속열차인 SRT도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지연원인은 코레일의 KTX 때문이지만 지연보상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영사의 지연보상제도에 따르게 됩니다. SRT의 운영사인 (주)SR과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의 지연보상제도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일반열차의 지연보상도 참고할겸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차지연과 지연배상료 열차종류 지연시간 지연료 고속열차 일반열차> 20분이상~40분미만 12.5% 40분이상~60분미만 25% 60분이상 50% 지연료는 1년이내에 지연된 승차권을 제시할 경우 보상하며,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연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연보상없음이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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