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가 지연되었을때 지연료를 받는 법(코레일 열차지연 보상제도)

기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열차지연배상제도를 통해 지연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8.1이전에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최대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도개선으로 열차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비율도 같습니다.

 

지연료 보상의 기한은 승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굳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승차할 경우 여유롭게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1년이내 기차를 탈 예정이 없거나 승차권을 분실할 염려가 있을 경우 바로 보상을 청구하세요)

 

 

 

 

가장 최근의 열차지연 배상제도는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 바뀐 코레일 열차지연보상제도

열차가 지연되었을 경우 코레일은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 열차지연보상제도가 최근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보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절차가 대폭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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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 지연열차에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지연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열차가 20분미만 지연되었을 경우
- 지연열차에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승차한 경우

- 승차권에 '지연보상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더라도 승차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보상청구를 한 경우

 

■ 지연료로 보상받을 경우 지연보상금

지연료로 보상받을 경우 지연보상금은 아래 표와 같이 지연열차와 지연시간에 따라 다른 요율로 지급됩니다.

 

지연료 지급은 원승차권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엔 신용카드로 정산을 하며,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엔 포인트를 재적립하며, 현금일 경우엔 현금으로 지연료를 지급합니다. 

 

  지연료로 보상받을 경우 보상금 요율표  
이 요율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지연료
20분이상 ~ 40분 미만 12.5%
40분이상 ~ 1시간 미만 25%
1시간 이상 50%

 

■ 지연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의 지연할인율 

지연에 따른 보상은 위의 표와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연료로 받는 것보다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인율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승차권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지 앞으로 구입할 승차권에 대한 할인율이 아닙니다.

 

또한 특실요금 등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료나 지연할인증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연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보상금 요율표  
2021.8.1부터 지연승차권을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지되었습니다.
지연시간 할인율
20분이상 ~ 40분 미만 25%
40분이상 ~ 1시간 미만 50%
1시간 이상 100%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서울~대전간 KTX 특실(운임요금: 33,200원)을 타고가다 천안아산역에서 신호장애로 25분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료를 받을 경우와, 몇일 후 서울역~부산역간 KTX를 타고갈때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하면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을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지연료로 받을 경우는 12.5%,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엔 25% 적용이므로

 

▶ 지연료를 받을 경우 : 3,900원 ▶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할 경우엔 7,8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33,200원 중 특실요금이 9,500원(운임의 40% 할증)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금은 기준운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운임은 33,200원-9,500원=23,700원이며 지연료는 33,200원X12.5%=2,900원을 받게되며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하면 2,900원X25%=5,900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 구입하는 승차권이 큰 금액일 때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지연할인증은 지연되었던 열차의 승차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서울~부산간 KTX특실 83,700원 승차권에 위의 지연할인증을 적용해도 83,700원-5,900원=77,800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역~수원역간 새마을호 승차권을 구입할 때 지연할인증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연할인증으로는 4,800원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수원역간 새마을호 운임은 4,800원이고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900원이지만 영수금액 4,800원을 초과하여 남은 금액 1,100원은 다음에 해당금액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역에 정차중인 KTX-산천

 

■ 정기승차권을 소지한 경우의 지연보상

정기승차권은 열차종류에 대한 승차만 준수하면 지정열차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하차한 후 역창구에서 지연확인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승차권은 할인된 운임(※ 정기승차권의 1회운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므로 생각보다 보상금액이 적습니다.

 

정기승차권의 1회운임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철도정기승차권 운임 계산하는 방법

열차를 정기적으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정기승차권이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도 잘 아실텐데요. 정기승차권이란 일정구간을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파격적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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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티켓(홈티켓, SMS티켓, 스마트폰티켓)을 소지한 경우의 지연보상 

코레일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 - '지연할인증' 에서 본인이 이용했던 열차의 지연할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유석승차권을 소지한 경우의 지연보상

자유석승차권은 지정열차의 출발시각 전후 1시간이내의 다른 열차의 자유석에 승차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열차의 자유석승차권이 아니라면, 즉 한시간 이내의 다른 열차의 자유석에 승차했는데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도착역에서 승차했다는 증명을 받아야만 지연료 또는 지연할인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1588-7788

English Service : 159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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