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KTX포함 전열차 무조건 10% 할인받기
- 기차이용안내
- 2015. 9. 28. 10:57
2015년 1월 1일부터 중지됐던 군장병할인제도가 9월 2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한 할인제도는 다양한 군인할인제도중에서도 역창구나 TMO(여행장병안내소)에서 KTX이하 모든열차에 대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군장병 할인제도가 중지되었던것은 장애할인이나 경로할인이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손실보전이 되는 것과 달리, 군인할인은 법적근거가 없고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에 대한 보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폐지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부활한 것은 요즘 군장병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 사회적분위기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때마침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것도 한 몫 거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군장병 10% 할인제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군장병 10% 할인제도
1. 할인대상군인 : 신분이 확인되는 병장이하의 의무복무자
2. 할인율 : 요일구분없이 10% 상시할인
3. 할인대상열차 : KTX이하 모든 일반열차
4. 구입장소 : 여행장병안내소(TMO, 티엠오)와 역창구
5. 승차권종류 : 승차권에 이름이 기입된 기명식승차권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1. 할인대상 군인을 확인하는 것은 군복을 입었으면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사복이면 휴가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TMO를 이용할 수 없는 의무경찰은 행자부소속이므로 할인대상이 아닙니다.
2. 할인율은 10%로 다른 할인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면 유리한 것을 사용하세요.
3. 할인대상열차는 KTX이하 일반열차이므로 관광열차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휴가나온 군장병의 여행보다는 이동수단으로서 할인혜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4. 군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로는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5. 승차권에 이름에 표기된 기명식승차권으로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경우 부정승차으로 간주됩니다.
■ 군인의 철도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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