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수수료 총정리(변경, 재발매, 취소, 반환)

기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철도수수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수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과 실례를 든 경우는 별도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수수료는 예약부도 및 취소 등으로 인한 승차권 운용의 기회상실비용, 즐거운 여행을 위한 질서유지, 재발매 등으로 인한 인건비 등 제반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반환과 역창구반환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뭏든 수수료에 대해 알고 있다면 예매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할 수 있으며, 자칫 몰라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일반승차권의 반환수수료  
이 수수료는 2020.12.20 기준이며, 코레일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월~목요일 승차권 금,토,일
공휴일
명절승차권
1일 이전까지 무료 400원
당일~3시간전   5%
3시간전 경과후
출발시각전
5% 10%
출발시각 후 
20분이전
15%
20분경과후~
60분이전
40%
60분경과 후~
도착시각
70%

 

※ 철도승차권의 취소수수료 및 반환수수료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알고 싶을 땐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승차권의 취소 및 반환수수료 적용사례  

 

 

 

■ 전화반환신청 승차권의 수수료 - 반환신청시각 기준 일반수수료 적용

기차역에 가지 않고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반환을 신청한 접수시각을 기준으로 위의 역창구 반환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기차역에 가지 않고 반환하는전화반환신청제도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차역에 가지 않고 역구입승차권을 반환접수하는 방법

반환접수(신청)제도는 역에 나가야만 반환할 수 있는 역구입승차권을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으로 반환을 신청한 후 열차출발일 1년이내에 단말기가 설치된 가까운 역에서 반환을 확정짓고

korailtalk.co.kr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반환할 수 없을 때 - 50%

승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승차권과 승차할 수 없었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예, 선박결항증명서, 항공권 등)를 역에 제출하면 수수료 50%를 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여행중지 반환수수료 - 15%

여행중지란 여행하던 중 도중역에서 내리는 경우로 도중하차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도중에 내렸을 경우엔 바로 그 역의 매표창구로 가서 반환을 요청하면 남은구간운임에서 15%를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좌석중복 반환 - 전액환불

전산발매로 이런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만약에 좌석이 중복되면 당황하지 말고 승무원에게 확인을 받으세요.

승무원이 소속과 성명을 승차권에 확인해 주면 승차일 1개월이내에 역창구에서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오승반환 - 400원

오승반환이란 승차권의 도착역을 지나 여행하게 되면 승무원에게 연장요구를 하고 계속 여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연장요구를 하지 않고 원래의 목적지를 지나 여행하면 원래 도착역(새로운 출발역이 되겠죠)과 새로운 도착역구간을 무표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비슷한 경우지만 원래의 목적지를 내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음역까지 가야만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대부분 승무원이 그 때의 상황을 판단해 다음역에서 원래의 도착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표처리 후 원래 도착역에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승반환입니다.

 

 

■ 영화관람요금반환 - 50%~100%

- 상영20분이전부터 상영전까지 : 50%

- 영화상영이후 : 100%, 즉 영화요금 100%를 수수료로 수수하므로 반환요금이 없습니다.

※ 시네마열차 운영중지로 관련수수료제도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 미승차증명반환 - 신고시각기준 일반승차권 반환수수료 적용

미승차증명이라 함은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열차승무원으로 부터 받은 승차권입니다.

이 승차권을 도착역에 내려서 역창구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열차승무원에게 신고한 시각을 기준으로 일반승차권의 반환시간별 반환수수료를 수수합니다.

 

 

■ 분실증명반환 - 400원

승차권을 분실하게되면 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역창구에서는 신용카드 등 승차권을 구입한 근거로 다시 운임요금을 받고 분실증명을 한 승차권을 발행해 줍니다. 이 승차권을 열차내에서 승무원 좌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주면 도착역에서 4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해 주게 됩니다.

 

 

■ 입장권 반환 - 반환불가

입장권은 승강장에 배웅이나 마중을 나가기 위해 구입한 증표입니다. 입장권을 소지하고 차내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승차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입장권은 반환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입장권의 가격은 500원입니다.

 

 

■ 부가금 반환 - 400원

부가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신분증과 부가금영수증을 지참하고 역을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공자무임승차권 반환 - 일반반환수수료 적용

무임승차권지만 수수료는 받는 경우입니다.

유공자무임승차권은 1년에 6회라는 무임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으로 인한 무임횟수의 복구를 원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무임횟수의 복구를 원치 않는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문제입니다.

 

 

■ 정기승차권 반환 - 400원과 할인한 운임을 회수함

반환금=정기권운임-(기준운임X사용횟수)-최저수수료

 

 

철도정기승차권 반환할 때 가장 유리한 방법

일반승차권은 언제 반환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양하게 나뉘는 반면, 정기승차권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반환하기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래 예시에서 자세하게

korailtalk.co.kr

 

■ 정기승차권 분실재발매 - 400원

정기승차권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회에 한해서만 재발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발매한 정기승차권을 또 분실했을 때는 재발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기승차권 훼손재발매 - 400원

정기승차권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승차권을 세탁기에 넣은 경우, 화재로 일부가 타 버린 경우 등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을 경우에 최저수수료를 내고 재발매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용할 수 없는 정기승차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 할인카드 기간연장 - 400원

유효기간이 종료2개월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할인카드 사용기간의 50%만 연장해 줍니다.

 

 

■ 할인카드 분실재발매 - 400원

1회에 한하여 분실재발매하며 잔여기간과 잔여횟수를 기록 후 재발매 해줍니다.

 

 

■ 할인카드 훼손재발매 - 무료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 때 무료로 재발매해 줍니다.

할인카드는 현재 발매중지되어 추가발매는 하지 않으며, 이전에 발매된 할인카드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 할인카드 반환 - 400원

할인카드금액에서 그동안 할인받은총금액과 최저수수료 400원을 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카드 분실재발행 - 5,000원

파손, 분실 등 고객의 사유로 재발매해야 할 경우 카드제작비용으로 5,000원을 내야 합니다.

※ 모바일회원카드의 활성화로 물리적카드는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 회원카드 훼손재발매 - 무료

회원카드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무료로 재발매해 줍니다.

※ 모바일회원카드의 활성화로 물리적카드는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 기념카드(교환권, 할인권) 반환 - 일반반환수수료 적용

기념카드는 특별한 때를 기념하여 발행한 것으로 승차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념카드로 교환한 승차권은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단, 교환받은 당일, 그것도 발매한 역창구에 한하여 기념카드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받게 되며, 그 수수료는 일반승차권의 반환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 승차권 반환수수료 관련 글

 

  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환불위약금)  

 

  SRT수서고속철도의 반환수수료  

 

  변경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역구입 승차권 반환신청이란 무엇인가?  

 

  역구입 승차권을 스마트폰 앱으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 승차권을 홈페이지에서 반환접수하는 방법  

 

  역구입 승차권을 전화로 반환접수하는 방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